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881
판결선고
2024. 11.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한 (주)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1.부터 2023. 11. 30.까지 근로한 D의 2023년 10월 임금 5,669,230원과 2021. 1. 11.부터 2024. 1. 15.까지 근로한 E의 2023년 10월 임금 5,230,800원, 기타수당 3,025,44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2명의 금품합계 13,925,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1.부터 2023. 11.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중 일부 5,571,181원, 2021. 1. 11.부터 2024. 1. 1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5,504,267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1,075,4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과 근로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으로 일부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환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