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182,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1.부터 2026. 7. 9.까지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철제, 비철제 구조물의 제작 및 판매업,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닥트, 레이스웨이, 씨찬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4. 23.부터 2023. 5. 23.경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2. 10. 11. 13:00경 피고의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사용하여 찬넬행거 중앙에 타공을 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기계의 작동으로 하강한 상부 슬라이드와 하부 금형 사이에 우측 제2수지가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기저부의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수부 및 제2수지 열상 등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일 병원에 입원하여 2022. 10. 12. 수술적 치료(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를 받은 다음 2022. 11. 1. 퇴원하였으며, 2023. 5. 23.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2. 10. 11.부터 2023. 5. 23.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16,094,400원, 요양급여 7,557,8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10, 14호증, 을 제1 내지 5, 8,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처음 사용하는 원고에게 어떠한 훈련이나 교육도 없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강요하였고, 이 사건 기계에 스위치를 밟지 않아도 상부 슬라이드가 내려오는 하자가 있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호장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점검·수리하거나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기계 인근에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전표지를 부착해 두지도 않았다. 피고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원고가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31,025,790원,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51,025,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는 2022. 5. 11. 실시한 안전검사에 합격하였고, 상·하부 금형 사이에 홈이 있어 작업자가 그 부분을 이용해 타공 작업을 하는 경우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없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하였던 경험이 있어 그 사용방법이나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기계에는 '손 조심'이라는 문구를 한국어 및 캄보디아어(크메르어)로 작성한 안전표시가 부착돼 있었는바, 한국어로소통이 가능한 원고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 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29860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관계 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중 관계 규정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프레스 기계는 금형을 이용하여 금속 등 재료에 압력을 가해 성형·가공을 하는 기계설비로서 고압력에 의한 슬라이드의 왕복운동으로 금형 사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경우 협착, 절단,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특히 이 사건 기계는 상·하부 금형 사이의 공간이 상당히 좁고, 금속 등 재료에 타공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작업자가 있는 정면으로부터 깊숙이 들어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규격이 작은 철판 등에 정밀한 작업을 하여야 하거나 비숙련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상·하부 금형이 서로 접촉하는 부위에 작업자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 부상을 입게 될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안전보건규칙 제103조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의 성질상 그러한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프레스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감응형 안전장치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계에는 상·하부 금형이 서로 접촉하는 부위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리적 접근을 막는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감응형 안전장치 등 다른 방호장치 역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던 경험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험한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기계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의 종류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이나 훈련을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작업 절차를 명확히 한 작업표준을 수립·마련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장이 발급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갑 제14호증)에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2022. 10. 11. 오후 1시경 공장 내 설치된 프레스 기계에서 찬넬행거 100L센터 홀 타공 작업 중에 유압밸브 오작동으로 인하여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기계에 실제로 전기적 결함 등이 존재하였고, 피고가 이에 관한 정비 및 사용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기계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이 사건 기계에 '손 조심'이라고 기재한 안전표지를 부착해 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안전표지는 한국어와 캄보디아어(크메르어)로만 작성되어 있었고, 원고의 모국어인 파키스탄어(우르두어)로는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한국어로 작성된 안전표지의 문구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책임의 제한
근로자인 원고 역시 사고의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비록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이 사건 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작업에 착수하였고, 상·하부 금형이 서로 접촉하는 부분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였어야 함에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11, 12, 16, 17, 2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생년월일 및 성별: D생, 남성
국적: 파키스탄
사고 당시 연령: 44세 1개월 27일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37.15년, 2059. 11. 25.
소득 및 가동기간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당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9.18. 선고 98다25825 판결 참조).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과 관련하여, 원고는 주무관서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2024. 4. 28.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에 의해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25. 12. 2.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시점 이후부터 원고의 가동연한까지 원고의 모국인 파키스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2020. 3. 9.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2020. 6. 4. 체류자격이 '난민신청(G-1-5)'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게 되자 2024. 4. 28.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체류기간이 2025. 12. 2.까지 연장되었던 점[원곡동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갑 제20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난민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난민신청자인 원고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소득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난민신청(G-1-5)'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별도의 허가 없이 난민신청과 관련된 활동 외에 취업활동을 할 수 없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원고가위 각 조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체류기간 동안 그에 따른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의 불복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소요될 기간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휴업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인 2023. 5. 24.부터 2030. 12. 31.까지는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대한민국의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1>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그 다음 날인 2031. 1. 1.부터 가동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43. 8. 13.까지<2>는 파키스탄 제조업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인 미화 135달러<3>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환율인 1,545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월 208,575원(= 미화 135달러 × 1,545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 수지(무지 제외)-Ⅱ-B - 3, 직업계수4 적용, 6% 영구장해
노동능력상실률
2023. 5. 24.부터 가동종료일인 2043. 8. 13.까지: 6%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478,703원으로 계산된다.
[일실수입]
일실수입 합계: 16,478,703원마)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앞서 본 피고의 책임비율(80%)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하면 13,182,962원(= 16,478,703원 × 80%)이 된다.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원고가 오른손 검지의 관절운동에 부분강직에 따른 영구장해를 입게 됨에 따라 향후 취업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의 영위에도 상당한 불편이 평생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3,182,962원(= 재산상 손해 13,182,962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22.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원고를 기숙사에서 내쫓아 해고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10월 이후 미지급한 29개월분의 체불임금 66,700,000원(= 2,300,000원 × 29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자발적으로 연락을 끊고 사업장에서 이탈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의 기숙사에서 퇴거하고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2022년 10월 이후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원고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기숙사를 비우도록 하였다고 하나, 피고 측의 누가, 어떤 경위로 원고에게 기숙사를 비우도록 지시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은 하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숙사에서 강제로 내쫓으면서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노무 제공에 관하여 그 수령을 거부하는 등 묵시적인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재판장) 배성준 김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