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10. 선고 2025고단114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공소사실 중 B, C, D, E에 관한 점들은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