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공소사실 중 B, C, D, E에 관한 점들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47
판결선고
2025.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고무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2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2024. 10. 임금 2,957,8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그중 연번 1, 6, 9, 16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7,364,6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2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4,947,0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그중 연번 1, 6, 9, 16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213,133,7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H 등 진정서
■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출 내역서 각 1부
■ - 급여 미지급 내역 각 1부
■ - 근로계약서 각 1부
■ - 재판상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 - 수원회생법원 2024하합635 파산선고 결정문
■ - 폐업사실증명
■ 진정인 대리인 노무사 I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 진정인 대표 H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 피고인에 대한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 수사보고(피의자 운영회사 등기사항 첨부)
■ - 주식회사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수사보고(피의자 기숙사비용 및 4대보험 정산 자료 제출)■ - 기업은행 거래내역 1부
■ - 건강요양보험정산내역 등 자료 출력물 1부
■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기숙사 비용 제외 필요)
■ - 주식회사 J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1부
■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
■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 자력 확인)
■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부
■ - 건물등기부등본 1부
■ -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초자료 출력물 1부
■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출력물 1부
■ - 토지(임야)대장 목록 1부
■ -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출력물 각 1부
■ - 자동차정보조회서 1부
■ - 통합잔행증명서 각 1부
■ - 신용정보보고서 1부
■ 체불액 재확정 관련 자료
■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 15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별 퇴직금 미지급 15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K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동시에 미지급한 경우여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상상적 경합이니둘 사이에 별도의 경합범 가중이 없다. 죄질 ·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상당히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말미에 기재한 바와 같이, 유죄 부분의 합계액이 무려 250,498,414원이다. 대지급금으로써 피해액의 대부분이 배상된 피해자 6명(연번 3, 4, 5, 11, 14, 17)도 제외하는 경우의 유죄 부분 합계액을 보더라도 2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유죄 여부를 떠나서 전체 잔액, 즉 지급된 대지급금을 뺀 19명의 미지급액 총액은 1억 4,492만 원 정도인 점도 물론 고려 한다.
감형요소로는,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初犯)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9, 16 기재와 같은 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근로자 4명(연번 1 B, 6 C, 9 D, 16 E)의 각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