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4고단1752 범죄사실 제1, 2,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나머지 죄(판시 2024고단1752 범죄사실 제4, 5항 및 2025고단1254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사기피해액 2,475,000원을 지급하라.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52,2024
판결선고
2025. 7. 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20. 6.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7.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의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5.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23. 3.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4고단1752』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E'의 실경영자이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F 공사현장에 사용할 고소작업차(속칭 '스카이') 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의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며 기존 거래처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미지급한 근로자 임금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무가 최소 1억 원 상당이고, 국세 및 지방세 미납액이 3억 원이 넘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그 밖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소작업차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고소작업차 비용 2,47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 H에게, "각 파이프60본을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공사현장에 납품해주면 2021. 11. 1.경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728,000원 상당의 각파이프 60본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8.경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서울 관악구 N 오피스텔의 금속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공사를 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선급금 명목으로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38,500,000원을, 2022. 3. 24. 15:56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O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6.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을 주면 2023. 6. 26.경까지 양평군 Q에 있는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SY판넬을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판넬자재를 공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5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0,000원을, 같은 날 17:41경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8. 14.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있는데 자재대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보험금 등을 받을 테니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0경 피고인 명의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1254(병합)』
2023.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26경 불상지에서 과거 채무관계가 있던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형님 미안합니다. 이전에 빚졌던 거 만회할 기회를 주세요. 법인 명의로 차량을 출고 해줄 테니 서류 비용 등 100만원을 송금해주면, 제네시스 G80 차량을 출고해드릴게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문자로 제네시스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제네시스 차량을 출고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26.경 피고인 명의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제가 형님한테150만 원을 보낼 테니 400만 원을 보태서 거래처에 자재값 결제 명목으로 W에게 550만 원을 송금해 주세요. 와이프가 지금 외국을 나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와이프가OTP를 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돌려줄 수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자재 대금이 아닌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고, 당시 배우자가 외국을 나가 있던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0. 9.경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고인이 송금하여 준 150만 원을 포함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752]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수사보고서(입금계좌 거래내역 분석)
■ J 작성 고소장
■ - 제출자료
■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 - 대화 내역, 이체내역 등 제출자료
■ 수사업무 협조 의뢰(신용정보 조회)
■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서 첨부)
■ - 회신 내역, 신용정보서
■ 수사보고서(X 계좌 거래내역서 관련)
■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 수사보고서('E'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 주식회사 G 고소대리인 Y 작성 고소장
■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문자내역, 내용증명, 민사판결문■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T 작성 고소장
■ - 이체내역
■ - 문자메시지 내역
■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고소인 T 전화진술)
■ - 보험자료
■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확인)
■ -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U조합 계좌거래내역
■ 수사보고서(피의자 Z)
■ - 회신 내역, 신용정보서
■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진술)
■ 수사보고서(참고인 AB 전화진술)
■ 수사보고서(참고인 AC 전화통화)
■ 수사보고서(참고인 AD 전화통화)
■ B 작성 고소장
■ - 문자 내역, 영수증, 장비 사용 작업 확인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P 작성 고소장
■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 송금내역, 문자 내역 등 제출자료
■ 수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통화)
■ - 카카오톡 내역, 계좌 내역 등
[2025고단1254(병합)]
■ 피고인의 법정진술
■ V 작성 고소장
■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 송금내역
■ - 녹취록
■ - 제네시스 차량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통화)
■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 내용 관련 피의자와 전화연락)
■ 수사보고서(송금확인증 첨부)
■ - 송금확인증
■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 압수수색검증영장
■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피의자와의 전화연락)■ -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범죄경력, 수사경력 등 조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후단 경합범), 수사보고(범행 전부 누범 검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판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죄 7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징역 집행종료 전과 2건이 있으므로 7죄 전부에 대하여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한 2024고단1752 범죄사실 중 제1, 2, 3항의 죄들(2021~2022년)과 2023. 3. 9.자로 판결이 확정된 죄들 상호 간. 그 확정판결, 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7. 6. 선고 2021고단3561, 2022고단590(병합) 판결 선고형 중 징역 6개월에 해당하는 죄들인 2021년 근로기준법위반죄들이 위 1~3항의 죄들과 경합범인 것이다.<1>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24고단1752 범죄사실 제1,2, 3항의 죄들끼리 경합범 가중한다. 그리고 판시 2024고단1752 범죄사실 제4, 5항의 죄들과 2025고단1254 범죄사실의 죄들끼리 경합범 가중한다.
배상명령과 그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2021~2023년의 장기간에 걸쳐 무려 7회나 사기죄를 저지른 사안이다. 징역 실형 복역하고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저지른 것들이니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는 중대한 가중사유가 있다. 2020. 6. 출소 후 1년 만에 재범을 개시하였고(앞 3죄), 2023. 1. 출소 후 겨우 5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다(뒤 4죄).
피해자들이 여럿인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다. 피해 회복이 상당히 미흡하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오랫동안 충분한 회복을 받지 못하였으니 피해자들의 피해가 커졌다. 부수 피해가 생기고 이자 · 지연손해금으로 피해액이 불어나는 것도 기본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오랫동안 회복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커진 면도 있다.
피해 회복 노력 유무에 관하여 자세히 물어서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 보니, 진정성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판사를 기망하려는 시도의 작은 거짓말들이 진술에 포함되어 있었다.
동종 범죄, 즉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자그마치 14회이다. 사기 전과가 매우 많은데, 실형이 무려 4회, 징역 집행유예 1회, 벌금 9회이다. 피고인을 도와주거나 큰 돈을 빌려 준 많은 사람들에게 거듭하여 큰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
그처럼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고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여러 사기 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니, 그동안 받은 사안별 처벌의 대체적인 형량이 피고인의 동종 재범을 억제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처벌에 따른 불이익이 충분히 크지 않은 조건에서는, 사기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서 얻을 수 있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좇아서 행동하는 것이 낫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피해 회복을 미루게 될 것이니, 이러한 측면을 특히 감안해서 양형을 한다.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무려 약 16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등 다수이다. 그중 2회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실형 전과이다.
피고인이 그간에 저지른 많은 사기 범죄들을 기록한 다수의 판결문을 하나하나 살펴본 결과, 첫째, 피고인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동원한 사기 수법과 유사 행태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고 여겨진다. 둘째, 사업경영상 실패와 더불어 사기죄 전과들이 결과적으로 생긴 유형의 사기죄는 아니다. 셋째,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아직은 상당히 크다고 우려된다.
피고인이 합당한 기간의 실형 복역을 통하여 참회하고 갱생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적어도 피고인이 구금 중인 동안에는 다른 사기 피해자가 새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형기를 정할 것이다.
7죄 중 판시 1~3죄는 2021~2022년의 사기죄로서 2023. 3. 9. 자 확정판결의 죄들과 경합범인바, 이 확정판결 중 징역 6개월 부분의 2021년 근로기준법위반죄들과 모두 함께 재판했더라면 형을 어떻게 정할지도 가늠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서 형평에맞게끔 이 사건의 형을 정한다. 이 점을 가리켜 감경요소 내지 감형사유 또는 속칭 '유리한 사정'이라고만 단순하게 이해하고 속단하여서는 아니 된다.<2>
감경요소로서, 2024. 8. 낙상사고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부모, 배우자, 자녀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이 계도를 다짐하는 서면은 제출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현석
각주1)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판결이다. 확정판결 중 나머지 부분, 즉 징역 2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010년 사기죄 부분(2020고단4945)은 무관하다.
각주2) 같은 맥락에서, 그 2021년 근로기준법위반죄 피해자들인 근로자들이 자그마치 23명이고(24명 중 1명 처벌불원공소기각), 미지급 임금 피해 규모가 92,883,060원( = 69,090,000+23,793,060 )으로 상당히 큰데, 그 피해자들에 대하여 과연 피고인이 그 당시,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했거나 회복시켜 주려고 충분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도 두루 고려한다.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들도 물론 마찬가지로 누범이다(2020. 6. 18. 집행을 종료한 징역 6개월 사기죄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기죄도 누범이었다). 근로기준법위반 전과들이 있는데¦
각주3) 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이다. 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를 상정하여 양형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기는 할 것이로되,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한적으로 참고하는 데 그친다. 확정판결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 새롭게 다시 양형을 하는 차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