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관한 부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은 그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81
판결선고
2026. 1. 15.
범죄사실
[범죄전력(후단경합범)]
피고인은 2025.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5. 8.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J건물, K~L호 및 M~N호에 있는 O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1. 2.경부터 2024. 12.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24. 11. 임금 41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5,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합계 12,949,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별지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기재 증거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2. 1.경부터 2025. 4. 2.경까지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860,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근로자 8명은 처벌불원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