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3. 20. 선고 2025고단242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공사현장에서 2025. 1. 3.경부터 2025. 2.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25. 1. 임금 4,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9,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기소 후 피해자들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장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