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770,000원을 지급하라.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30
판결선고
2025. 4. 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기
피해자 T에 대한 사기(2024형제37291호)
피고인은 2021. 9. 27.경 인천시 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에서 화물운송 중개업체를 통하여 알게 된 화물기사인 피해자 T에게 '인천시 서구 U 빌라 공사현장에서 충북 음성시에 있는 가설재 공장까지 건설자재를 운반해주면 건당 19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채무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게 하고, 그 운송료 19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1. 3.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료 합계 2,2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2025형제1419호)
피고인은 2021. 7. 28.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조식과 중식을 제공해주면 매월 말에 식대를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채무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8.경부터 2021. 10. 26.경까지 피고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1인당 6,000원 상당의 식사 총 1,795인분을 제공하게 하고도 그 식대 합계 10,7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2025형제5783호)
피고인은 2021.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인천 서구 Q에 단독주택을 건설 예정으로 크레인 장비를 빌려주면 건물 완공 시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채무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장비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0.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장비를 대여 받고도 그 장비 대여료 9,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2024형제32454호, 2024형제32455, 2024형제32456호)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시흥시 D아파트, Y호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6. 3.부터 2021. 8. 20.까지 서울 양천구 Z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A의 2021. 7. 임금 630,000원, 2021. 8. 임금 2,835,000원 등 임금 합계 3,4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C 및 피고인 소속 근로자 총 20명<1>의 임금 합계 75,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AB 외 8명 작성 고소장
· AB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확인)
· T 작성 고소장
·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S 작성 고소장
·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 사업자등록증
· - 식대장부
·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K 자료 제출)
· - 공사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1부
· X 작성 고소장
·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각 1부
· - 거래명세표 각 1부
·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건축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 - 건축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3죄(피해자별로 각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20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과 그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대단히 많다. 2003~2021년의 긴 기간에 벌금형이 무려 10회가 넘는다. 장기간에 걸쳐 많은 근로자들에게 거듭 피해를 주어 거듭거듭 처벌받은 전력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재범한 것이다. 다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자들도 피해액이 크다.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는데도 피해가 회복된 바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종 범죄 전력도 여럿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현석
별지
각주1) 피해자 인원수가 실제로는 20명( = 11+9 )이 아니다. 16명이다. 그중 AG은 별지 (2)와 (3)에 거듭 등장할 뿐이고 동일인이다(증거목록 29번과 38번). AE, AB, AJ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근무시기와 공사현장이 상당히 달라서 포괄일죄가 아닌 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근로자 총 20명"이라고 기재된 검사의 공소사실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적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