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467
판결선고
2026. 3.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소재한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13.부터 2024. 6. 10.까지 근로 한 D의 2024년 5월 임금 763,034원, 6월 임금 686,913원 등 합계 1,449,9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며 부인하지만 별지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기재 증거들의 기재 · 진술기재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에 대한 검사의 유죄 증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2025. 12. 11. 기일이 있음을 알고도 불출석하였고(2025. 10. 30. 기일에 출석하여 차회 기일의 고지를 직접 들었다), 2025. 3. 10. 기일은 소환장 송달을 본인이 수령하고도 불출석하였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 출석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