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1. 28. 선고 2025고정7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광명시 B, C호에 있는 D 유한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3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29.부터 2024. 1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년 8월 임금 100,000원, 2024년 9월 임금 150,000원, 2024년 10월 임금 440,600원, 2024년 11월 임금 307,611원, 임금 합계 998,211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