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7. 9. 선고 2026고단28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