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28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염준범(기소), 최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혜(국선)
판결선고
2026.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실질적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6.부터 2025.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년 2월 임금 2,498,7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2,666,651원과 미사용연차수당 합계27,614,8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6.부터 2025.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103,8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8,257,2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 별지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기재 증거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 수당 미지급 피해자별 3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별 4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해자 3명의 피해자별로) 해당 피해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상호 간.
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4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