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7, 8, 9호증, 을 제14, 15, 16,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스테인레스 와이어 및 로프, 용접봉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자본 총액은 1997년경 약 40억 원, 2010년경 약 83억 원이고, 상시 근로자수는 60명 내지 100명 정도이다. 원고는 1996. 8. 16. 피고 회사에 서울사무소 영업소장 직위로 입사하였고, 그 후 영업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1998. 6. 30. 이사로 취임하였고, 1998. 6. 30.부터 2010. 3. 29.까지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3. 3. 31.경 1996. 8. 16.부터 2003. 3. 31.까지의 퇴직금 19,813,950원을 정산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3. 4. 1.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이래 1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8. 9.경 회사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급여를 감액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08. 11. 28. 위 급여삭감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12.부터 2009. 8.까지 9개월 동안 30%가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위 기간 급여 중 삭감된 부분 총액은 22,500,000원이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0. 3. 31. 퇴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인 2003. 4. 1.부터 2010. 3.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함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근무의 내용과 그 형태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각 연봉계약서에 '주식회사 B과 근로자 A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원고에 대한 급여체계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피고 회사의 직원들과 그 구성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2, 7, 8호증, 을 제1, 3, 5, 6, 8, 11, 27, 2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상법상의 적법한 선임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된 사실,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임원들은 피고 회사의 일반 사원들과는 달리 피고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보수한도액을 승인받은 후 연봉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 원고는 영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일부 참석하였고 피고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정관에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2003. 3.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전후하여 급여가 월 2,777,240원에서 월 5,000,000원으로 180% 정도 증가한 사실, 피고 회사의 사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의하면 '사원의 정년은 계장 이상 55세 기타 50세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가 55세를 넘어선 2006년경 이후에도 2009년경까지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고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의 경력직원채용에 있어서 원고의 결재 후 대표이사 결재 전에 채용된 직원이 근무를 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직원이 참석하는 결산회의를 주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 형식상 이사에 불과할 뿐 그 실질면에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삭감된 급여액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08. 9.경 급여 감액 요청 당시 회사사정이 호전되면 삭감된 급여액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퇴직한 직원 일부에게 삭감된 급여액을 지급해주었으므로, 원고에게도 삭감된 급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삭감된 급여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주선아 김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