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1고정551
판결선고
2011. 12. 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건설공사에 관하여 두 차례 이상 도급 및 하도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자로서, 주식회사 D은 전북 무주군 E 소재 전통공예공방 및 건강체험장 조성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 규정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하도급 주었다.
F은 위 공사현장에서 2009. 11. 3.부터 2010. 8. 6.까지 자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G의 2010년 7월분 임금 540,000원 및 8월분 임금 480,000원 등 합계 1,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26,54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직상수급인으로서, F이 사용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F과 연대하여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 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이영욱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의 각 진술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