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0고단1750,2011
판결선고
2012. 9.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1고단32]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06. 7.경 공주시 K 외 4필지 L아파트 공사현장 토지를 처 M 명의로 경락받았고, 그 무렵 J은 위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N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L아파트 공사의 시행사가 되있다. 또한 J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 등을 인수하면서 N이 H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2억 2,300만원을 인수하였고, 그 채무를 L아파트의 준공(사용승인) 시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축되는 L아파트 102 동 203호(2007. 7. 10. 분양계약서 작성), 103동 405호(2007. 1. 29. 분양계약서 작성)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해자 H는 2003. 12. 30.경 위 아파트부지인 O 토지상에 위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바 있었고, J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이후에도 공사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 H는 J을 상대로 계속하여 채무변제독촉을 하여 왔고, L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아파트에 대해 권리 설정이나 가압류 등을 하려는 상태에 있었으며, 2007. 8. 6.경부터 2008. 12. 22.경까지 L아파트에 대한 공사업자 등 J의 다른 채권자들이 위 아파트 부지인 O외 4필지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치는 등 피고인 A는 위 J을 운영하면서 파해자 H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었고, L아파트 건물은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의 문제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보존등기를 마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08. 12. 23. J의 또 다른 체권자인 주식회사 P이 L아파트 선물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을 하면서 위 L아파트에 대한 집합건물 보존등기 (소유자 J)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2008. 12. 29.경 공주시 반죽동 소재 공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P의 가압류 촉탁등기로 L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기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Q에게 부탁하여 L아파트 103동, 102동 등 집합건물 전체에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Q'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위 Q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채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H를 비롯한 J의 채권자들이 위 L아파트 집합건물이 보존등기 된 것을 알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것이 염려되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마치 J이 위 Q에게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등 J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 Q과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배임
피고인 A는 J의 실 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와 L아파트 102동 304호와 103동 405호에 대한 담보목적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L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피해자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아파트 2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가압류 촉탁등기로 L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당시 위 J의 명의상 공동대표이사였던 R. S과 함께 의논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08. 12. 29. 공주등기소에서 L아파트 102동 204호, 103동 405호를 포함한 전체 70가구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Q, 채권최고금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P,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할 의무에 반하여 위 R, S과 공모하여 임의로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 H에게 위 L아파트 102동 203호와 103동 405호의 시가 합계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586]
피고인 A는 2005. 3.경부터 2011. 10.경까지는 원주시 T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U(현 주식회사 V) 이사로, 2011. 7.경부터 2011. 10.경까지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12.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계 및 자금, 총무, 인사, 생산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7.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회사자금 대여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인수한 아파트 공사현장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그 자금을 피해자 회사 법인보유자금에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6.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할 때에는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회사의 유동성의 위기 여부 등을 고려하고 한편으로 대출관련서류와 인적, 물적 담보를 확보한 후 대여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뚜렷한 변제시기도 정하지 아니한 채 차용증 작성, 이사회 결의 및 담보제공 없이 대여금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인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차용증도 작성 받지 않고 아무런 인적,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2006. 11. 27.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법인 자금 2,0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주는 등 2006. 11. 27.경부터 2011. 3. 4.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차용증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적절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758,960,76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758,960,7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회사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2009. 2. 1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담보물을 제공받거나 근저당권 회수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개인지 채권자인 W에게 체무 담보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이사회 결의나 담보제공 없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B은 이사회 결의 없이 피고인 A로부터 아무런 인적,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2009. 2. 24. 피해자 회사 소유의 원주시 T 공장용지 6,611m² 및 위 지상 공장건물 1,498.8m²에 관하여 W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각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표이사에게 제공되는 피해자 소유의 X 제네시스 1대 시가 2,500만원 상당을 제공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2011. 10. 5.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R, S의 각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부분 포함)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인증서(수사기록 제101쪽, 123쪽, 220쪽)
L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수사보고(관련민사사건 확정 확인), 수사보고(등기부 첨부), 판결문 사본
[2012고단586]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173쪽), 처문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158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업무상 배임액이 약 10억 원에 이름에도 아직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과도 아직 합의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업무상 배임의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싱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공주시 K 외 4필지를 취득하여 지상에 L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Z에게 미지급한 토지대금 및 토지사용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위 토지에 AA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공사비용 조달을 위하여 강남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위 AA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신 G의 승낙을 받아 그의 처인 피해자 I 소유인 서울 금천구 AB아파트 9동 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Z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 A와 S이 위 Z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Z의 신청에 따라 2009. 6. 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 A와 S은 G로부터 경매 문제의 해결을 강력하게 요정받게 되자, 피고인 A는 S을 통하여 2009. 11. 10. 15:00경 서울 금천구 AC점 1층 내 커피숍에서 G에게 'Z이 이 사건 아파트와 S 소유의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경매를 취하해 주는 대신에 2009. 11. 18.까지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이전서류를 교부해 달라고 한다. 대전 유성구 AD 원룸 분양대금으로 5,000만원을 마련하여 위 지급기일까지 Z에게 지급할 테니 등기서류를 Z에게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9. 11. 14.경 S을 통하여 I에게 주식회사 J건설 명의로 'S이 2009. 11. 17.까지 오천만원을 Z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09. 11. 18.까지 Z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여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2009. 11. 10.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Z에게 제공하도록 한 다음, Z에게 위 지급기일까지 5,0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Z이 2009. 12.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의 처 A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 A가 2009. 11. 18.까지 Z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이전서류를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S을 통하여 G에게 '5,000만원을 2009. 11. 18.까지 Z에게 지급할 테니 그 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이전서류를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증거는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고소인 G는 검찰 및 제8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최초 S만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A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어 피고소인 명단에서 제외 하였다(수사기록 제14쪽), 'A는 L아파트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소인 S이가 A에게 허락을 득했다는 등으로 이름을 판사실 외에는 저에게 지섭석으로 저당권을 설정해딜라 재소유 등기서류를 Z에게 보관해라라는 등의 기망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 S이 한 것입니다 (수사기록 제17쪽)'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S은 수사기관 및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11. 20. G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피고인 A와 상의하여 모두 알고 있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①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Z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S이었고,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S인 반면, 피고인과 G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점, ② S은 2007. 2. 5.경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억 6,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후 2009. 6.경까지 그 대출금 이자 합계 약 3,900만원을 G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등 G와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있었고,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대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G는 경매대가에서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일단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S과 G가 스스로 등기이전서류를 Z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여지가 있는 점, ④ 2009. 11. 10.자 경매취하를 위한 S, G, Z 사이의 합의에서 Z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S이었고, 당시 Z과 피고인 A는 사이가 좋지 않아 A가 끼어들면 일이 성사되지 않을 상황이어서 일체 피고인 A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찰에서의 피고인 A의 진술(수사기록 제111쪽 이하)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09. 11.초순경 S에게 대전 유성구 AD에서 진행하는 원룸이 준공되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으면 5,000만원을 S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A가 2009. 11. 14.경 S의 요청으로 G(I)에게 '2009. 11. 10.자 합의내용들을 근거하여 채무자 S은 L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채권 중 L아파트 분양권 2매를 J으로부터 넘겨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Z 근저당 해지 때까지 I이 보관한다'는 내용의 각서(수사기록 제24쪽)를 작성하고, 같은 날 각 1억 2,000만원의 L아파트 분양권 2매를 작성하여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① S은 이미 2009. 11. 13.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Z의 근저당 해지시까지 S이 J에 가지는 L아파트 분양권 2매를 I에게 담보용으로 보관시키기로 각서한 바 있으므로, 위 2009. 11. 14. 작성된 각서는 당시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L아파트 분양권 2매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자의 지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각서에 의하더라도 Z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당사자는 S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가 이를 함께 책임진다는 기재는 전혀 없는 점, ③ 위 각서는 G가 Z에게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한 이후에 그 담보의 의미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이전서류를 Z에게 교부하라고 기망하였다는(이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S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매취하를 위한 이행 담보로 G가 등기이전서류를 Z에게 교부하여 만일 5,000만원이 약정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Z에게 이전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을 것을 요한다)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AF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1993. 8. 1.경부터 2010. 7.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0. 7월분 임금 2,527,700원, 퇴직금 73,711,900원 및 1995. 8. 7.경부터 2010. 7. 2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H의 2010. 7월분 임금 2,198,953원, 퇴직금 49,729,192원 총합계 128,167,7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2011. 3. 25. 근로자 AG, AH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순현
각주1) 공소장 기재의 2009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