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01
판결선고
2014. 8. 2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L휴양림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모노레일 지주 설치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2년 10월, 11월, 12월 임금 합계 7,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12 내지 1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0,995,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O, P의 각 진정인 간이진술서, Q, R의 각 진정인 유선진술서, S, T, M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피해자들에게 임금이 전부 지급된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급인인 U 주식회사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2013. 2.경 U 주식회사로부터 40,700,000원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중에는 U 주식회사가 공사를 포기하기 이전인 2012. 9. 및 10.분 임금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그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3. 2.경 도급인의 직접 지급 약속을 받아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어도 임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9, 10, 11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판시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 D, E, F, G, H, I, J의 임금 합계 43,475,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4. 2. 20. 피해자 D, F, G, I, J, 2014. 6. 16. 피해자 C, E, H 각 처벌 불원)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