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1. 4. 선고 2014가단108230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이레종합운수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미지급 운송료'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2.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이레종합운수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이레종합운수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이레종합운수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상호'란 기재 각 상호로 일반화물, 특수화물, 트레일러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레종합운수(이하 '피고 이레종합운수'라고 한다)는 일반화물, 특수화물, 컨테이너 및 중장비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미여, 피고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레일로지스'라고만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화물운송계약, 피고 이레종합운수와 원고들 사이의 화물운송계약의 체결

1)

피고 코레일로지스는 2011. 11.경 피고 이레종합운수와 사이에, 피고 코레일로지스 의왕사업소의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하여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이레종합운수는 위 화물운송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트레일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아산시 영인면 소재 주식회사 현대모비스부터 의왕시 이동 소재 화물터미널까지 주식회사 현대모비스의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그 운송료를 월별로 정산하여 매월 1일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의 운송료 채권 발생

1)

원고들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2013. 6. 26.부터 2013. 7. 27.까지 주식회사 현대모비스의 컨테이너를 운송하였고, 그에 따라 별지 2 목록 '미지급 운송료'란 기재 운송료(이하 '이 사건 각 운송료'라 한다) 채권이 발생하였다.

2)

그러나 피고 이레종합운수는 이 사건 각 운송료의 지급기일인 2013. 8. 1.이 도과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 이레종합운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이레종합운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운송료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8. 2.부터 피고 이레종합운수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코레일로지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이레종합운수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각 운송료는 원고들의 임금에 해당하는바, 피고 이레종합운수는 직상 수급인인 피고 코레일로지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 코레일로지스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이레종합운수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책임

만약 원고들이 피고 이레종합운수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 코레일로지스는 하도급법이 정한 발주자, 피고 이레종합운수는 원사업자, 원고들은 수급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현재 피고 이레종합운수는 원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인 이 사건 각 운송료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사실상 파산상태이고 이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사유에 해당하므로, 발주자인 피고 코레일로지스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운송료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책임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들이 피고 이레종합운수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별운송사업자들로서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② 원고들은 화물운송에 투입되는 트레일러 차량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위 화물차량의 보험료, 유류대 등 제반 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위 화물차량 운행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피고 이레종합운수로부터 고정된 급여가 아니라 매월 배송한 컨테이너의 물량과 단가에 따라 정산된 운송료를 지급받은 점, ④ 원고들은 피고 이레종합운수에 대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상 책임만 부담할 뿐, 그 이외에 피고 이레종합운수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정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비교적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운송계약 자체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이 제출한 차량운행내역서는 피고 이레종합운수가 원고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기보다는 원고들이 피고 이레종합운수에게 청구할 운송료를 정산·확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이레종합운수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책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를 제외한 자)이어야 하는데, 피고 이레종합운수가 위와 같은 원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운송계약에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이레종합운수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코레일로지스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이레종합운수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