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상시 8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8. 1.부터 서울 동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서림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2013. 6. 14.부터 이 사건 아파트 6동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3. 8.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6동 경비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원고의 제1차 유인물 배포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과 새로 부임한 경비계장 C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원고는 2013. 10. 11. 아래와 같은 건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송하였고, 각 세대의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6동 주민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피고의 D는 2012. 12. 7.경 C을 통해 원고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경위 해명서는 이미 제출하였고, 위 건의서는 누구의 사주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것이다.'라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게, ① 원고가 피고의 사전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점과 ② 상급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불복한 점에 관하여 2013. 12. 13.10:0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니 출석하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3. 12. 10. '① 개인적인 건의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본사의 승인을 받을 근거가 없고, ② 본인은 D이사(D)의 종이 아니며 본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강요할 근거가 없다.'며 상벌위원회 참석을 거부하자, 피고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구두 경고를 하였다.
원고의 제2차 유인물 배포
이 사건 아파트에는 각 동의 각 라인(1-2호 라인, 3-4호 라인, 5-6호 라인)마다 각 1개씩 합계 3개의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각 동마다 2명의 경비원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경비원들은 통신장비, 사무도구, 취침도구 등이 비치된 3-4호 라인의 중앙 경비실에 주로 머물면서 업무를 보고 휴식 및 취침을 하며, 수시로 나머지 2개경비실을 오가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6동 주민 E와 F은 2014. 3. 17. 및 2014. 3. 19.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에게, 경비원들이 각 라인의 경비실을 번갈아서 한 경비실에서 24시간 근무와 취침을 하고, 식사를 경비실에서 해결하여 식사시간 중 경비실을 비우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관리소장은 2014. 3. 19. 원고에게 5-6호 라인 경비실에서 24시간 근무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23:30경까지 5-6호 라인 경비실에서 근무한 후 취침을 위해 3-4호 라인 경비실로 돌아갔는데, F이 원고에게 5-6호 라인 경비실에서 취침할 것을 요구하여 시비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3. 21. 아래와 같은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6동 각 세대에 배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6동 1-2호 라인, 5-6호 라인 주민 일부는 2014. 3. 24.경 반상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3년에 이어 또다시 6동 주민에게 유인물을 돌려 입주민들의 반발을사고 민원을 자주 유발시키므로 원고의 교체를 원한다.'는 건의서를 6동 1-2호 라인, 5-6호 라인 주민의 명의로 작성한 후 이를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의 해고 통지
피고의 부사장은 2014. 3. 27.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부하면서 6동 주민 90세대를 대상으로 원고의 거취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게 '경비계장이나 반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며 불성실과 언행이 단정치 않고, 관리소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은 유인물을 6동 입주민에게 돌려 자주 입주민의 반발과 민원을 유발시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소장이 근무자 교체를 원하고 있으므로, 2014. 4. 30.부로 해고됨을 통지한다(예고기간 2014. 3. 28.~2014. 4. 30.).'라는 내용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관련 내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