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9. 24. 선고 2014가합615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징계해고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29,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과천시 B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13명)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2012. 7. 24.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18. 피고로부터 면직의 징계해고를 받았다.

나.

임용계약 내용

원고는 최초 계약기간 종료 무렵인 2013. 7.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직 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 2013. 7. 24.부터 2014. 7. 23.까지 1년

· 임용직종 : 관리사무소장

· 임금 : 월 급여는 2,920,920원으로 한다(2014년 임금은 노·사 임금협약을 참고로 하여 조정된다).

·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취업규칙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임용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임통보 조치 없이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다.

징계해고 경위

1)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3. 20. 제17대 동별 대표자 선거를, 2014. 4. 8. 임원 선거를 각 실시하였고, 그 결과 C이 504동 B라인 제17대 동별 대표자 및 피고의 회장으로 재선출되었다.

2)

피고는 2014. 5. 26. 과천시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였으나, 과천시장은 같은 달 28. 회장이자 동별 대표자인 C과 동별 대표자인 D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19. C에게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C의 동별 대표자 및 회장 당선이 무효임을 통보하였다.

3)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4. 5. 7. 국토교통부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부칙 제5조의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반 여부와 (C의 경우와 같이) 위 부칙 규정에 따라 2010. 7. 6. 이후에 보궐선거(2011. 4.)로 당선되어 잔여 임기를 마치고, 제16대(2012. 5. 1. ~ 2014. 4. 30.)에도 역임한 동별 대표자가 또 다시 제17대(2014. 5. 1. ~ 2016. 4. 30.)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 여부'를 질의하여 2014. 5. 13. 국토교통부로부터 위 부칙 규정이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위반되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른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4)

그러자 E 등 일부 통장들은 2014. 6. 2.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가 관리소장 연임을 하려고 비열한 행위를 하였다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6. 9. 각 동별 대표자들에게 2014. 6. 16.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안건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개최를 통보함과 아울러 이를 공고하고, 2014. 6. 1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2014. 6. 16. 피고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4. 6. 16.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입주자대표 13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중 4명만이 원고의 면직처분에 찬성하였는데, 그 다음날 원고를 2014. 6. 18.자로 면직처리(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하였다.

라.

관련 규정

1)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의결한다.

1의2.관리규약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규정의제정·개정및폐지

4.자치관리를하는경우자치관리기구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

9.그밖에공동주택의관리와관련하여관리규약으로정하는사항

2)

피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6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의결한다.

5.자치관리로결정한경우자치관리기구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

제27조(의결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51조 제1항에 따라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3)

취업규칙(2015. 1. 19.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본 규칙에서 근로자라 함은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5조(근로자의 구분)

②

근로자 중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하고 기타직원은 임원회의에서 임명 한다.

제9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퇴직 또는 면직시킨다.

3.징계에의한해고처분을받았을때

제6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견책:서면으로훈계(경고)한다.

2.근신:1개월한도내의기간을정하여반성을촉구한다.

3.감봉:1개월이내로하며통상임금의10분의1이내감급

4.정직:1개월에한하여그기간중임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5.징계해고

4)

운영규정(2015. 1. 19.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징계<1>)

①

징계는 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로서 소장 및 직원의 근무기강 확립하기 위한 벌칙으로 직급에 따라 아래 회의에서 의결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1.소장및팀장:입주자대표회의

②

징계는 이를 정도에 따라 경고, 견책, 감봉, 면직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처분한 다.(이하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