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66
판결선고
2016. 1. 1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7.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2월분 임금 1,071,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8, 10 내지 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8,150,490원을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급여미지급확인서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4노315),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액이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희진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