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9. 26. 선고 2014고단973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21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