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21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81,2014
판결선고
2014. 9. 2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2014고단88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4. 5. 18. 군포시 산본동 소재 육교 앞 노상에서 F의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일반의약품인 아스피린프로텍트정, 오페릴50서방정, 불상의 소화제와 건강기능식품인 스쿠알렌 등을 혼합하여 배합한 후 위 F에게 건네주어 약제를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8. 초순경부터 2014. 5. 18.까지 총 110회에 걸쳐서 유방암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 명목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가 배합하는 약들이 스쿠알렌, 비타민 등의 건강기능식품이거나 아스피린, 우황청심환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암이나 당뇨병 등 모든 병이 다 나을 수 있는 성분의 약인것처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 군포시 G건물 지하 'H' 커피숍에서 유방암에 걸린 I(2014. 2. 3. 사망)의 남편인 피해자 J을 만나, 피고인 B은 "내가 당뇨로 고생하던 것을 어르신(A)이 주신 약을 먹고 완치되었다. 사람의 신체는 원리가 같다. 이 약을 먹으면 유방암이 완치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옆에서 마치 B의 말이 맞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준 것은 일반의약품인 인코라민스페셜정, 아스피린프로텍트정, 우황청심환, 불상의 소화제와 건강기능식품인 스쿠알렌을 임의로 섞어 배합한 것에 불과하고, 위 I의 유방암을 치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8. 초순경부터 2014. 5. 18.까지 총 110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F로부터 총 4,010만원 상당을 약값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5. 13. K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마치 자신들이 전남신안군에서 신안조선타운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사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3. 5. 27. 군포시 L 소재 'M' 커피숍에서 전기공사업자인 피해자 F를 만나, 피고인 B은 "우리는 K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조 934억 원의 신안조선소 공사를 예정중이다. 곧 수백억원의 투자자금이 들어오는데 일시적으로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먼저 사무실 임대료 및 경비를 지출해 주면 위 공사를 진행하여 조선소 건설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등 이를 거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건설에 대한 아무 경험도 없고 수입과 재산도 전혀 없어 실제로 위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영비 명목의 5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N)로 송금받고, 2013. 5. 31.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식대 6,8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7.부터 같은 해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서 사무실 경비 등 명목으로 현금 26,398,000원을 교부받고 신용카드 사용액 8,877,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2014고정218, 2014고단973)
피고인은 군포시 O빌딩 301호에 있는 K 주식회사의 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부터 2013. 7.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P의 2013. 6.분 임금 1,569,316원, 2013. 7.분 임금 2,478,371원 합계 4,047,6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4,947,9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부터 2013. 9.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Q의 2013. 8. 임금129,030원, 2013. 9. 분 임금 933,330원 합계 1,062,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4. 5. 18.자, 2014. 5. 20.자)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편철)
[판시 제2의 가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의 진정인진술서
[판시 제2의 나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약품 조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약품 조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약사법위반,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는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만 71세의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말기암 환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약값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업을 마치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 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