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349,2014
판결선고
2014. 7. 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빌딩 5층 C센터 21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도서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1349]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같은 해 4.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09,800원 및 식비 등 기타 금품 580,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3,823,200원(공소장 기재 '3,833,200원'은 '3,823,2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404]
피고인은 2013. 2. 21.부터 2013. 1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년 8월 임금 1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22,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