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2,2014
판결선고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2]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3. 3.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1월분 임금 396,000원, 2012년 12월분 임금 411,000원, 2013년 1월분 임금 567,000원, 2013년 2월분 임금 602,237원, 2013년 3월분 임금 2,100,000원 등 합계 4,076,2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478]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2.부터 2013. 3.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3월분 임금 834,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479]
피고인은 2013. 9. 10. 10:50경 안양시 동안구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F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삼승종합상사 직원 G이 미지급 물품대금 2,847,25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사무실 집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집행관과 함께 와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자, 마치 피고인이 3일 안에 제3자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F로 하여금 G에게 '2013. 9. 13.(은행 업무 마감 전)까지 2,847,250원(이자 별도)을 지급할 것이며, 상기 내용은 2013. 9. 10. 10:52경에 A와 통화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 회사는 2013. 9. 3. 이미 부도가 났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남아 있는 회사 자산은 약 4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3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G으로 하여금 사무실 집기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미지급 물품대금 2,847,2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2014고정479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의 진술서
E 작성의 진술서(2014고정478 사건의 수사기록 176면)
각 수사보고서(기록검토의견, 강제집행에 참여한 고소인측 참석자 확인보고, 제1차 강제집행 불능조서 첨부 보고)
D 급여 및 현장경비 발생에 대한 미지급내역서, 미지급 노임명단
확인서(2014고정479 사건의 수사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당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삼승종합상사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