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936
판결선고
2014.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 D의 대표자이자 대구 북구 E에 있는 ㈜ F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교육컨설팅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 D에서 2012. 12. 10.경부터 2013. 2. 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1월분 임금 1,538,462원, 2013년 2월분 임금 384,615원 등 임금 합계 1,923,077원과, ㈜ F에서 2010. 3. 8.경부터 2013. 3. 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년 8월분 내지 2013년 2월분 임금 등 임금 합계 1,400만 원 및 경비 등 기타 금품 1,333,931원 등 합계 15,333,931원 및 퇴직금 3,183,560원을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