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산하에 41개 노회를 두고 있는 C 총회이고, 원고는 2008. 9.경 개최된 피고의 제44회기 총회에서 피고의 제14대 총무(임기 3년)로 선출되어 그때부터 총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의 내부 분쟁
피고의 총회장이던 D와 총무이던 원고 사이에 2009.경 총회회관 매입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 총회원이 D 측과 원고 측으로 분열되었다.
급기야 D 측은 피고의 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9. 3. 12. 총무직무정지결정을 한 후 2009. 4. 6. 총무직무해임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5. 25. 피고, D 등을 상대로 하여 총무업무방해금지및직무집행정지처분효력정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카합9호)을 받고, 피고 측을 상대로 간접강제결정(같은 법원 E),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같은 법원 2010타채562호, 2010타채243호)을 받는 등 분쟁이 격화되었다.
이 사건 화해합의서의 작성
이에 D 측과 원고 측은 총회장직무대행인 F의 중재로 2010. 2.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합의서(이하 '이 사건 화해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분쟁을 종결지었다.
또한 D 측은 2010. 2. 19. 위와 같은 화해의 대가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9. 8. 10.부터 이 사건 화해합의서상의 퇴직일인 2010. 3. 31.까지 7개월 21일 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급여 합계 44,916,666원{= 7개월 급여 40,833,333원(= 연 급여 70,000,000원 ÷ 12개월× 7개월) + 21일 급여 4,083,333원(= 월 급여 5,833,333원 ÷ 30일 × 21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44회 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해임결의를 하고 곧바로 총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J를 피고의 총무로 선임하였고, 그에 따라 J가 2009. 9. 17.부터 원고의 잔여임기 동안 피고의 총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전혀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D 측이 이 사건 화해합의서 작성 직후 원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원고의 소송비용 보전과 미지급 급여 정산의 목적으로 지급된 금원인바, 원고의 위 임금채권은 위 1억 원의 지급으로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원고의 위 임금채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09. 8. 10.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위 임금채권은 늦어도 2010. 4. 1.에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이 경과한 이후인 2015. 3. 2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2. 10.경 원고에 대한 위 임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3호증(사실확인서), 제4호증의 2(녹취록)의 진술자인 I은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는 피고의 부총회장, 2013. 9.경부터 2014. 9.경까지는 피고의 총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인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I이 위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원고에게 위 임금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는 I을 시효이익을 받을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효한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고, 2013. 9.경부터 2014. 9.경까지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임금채권이 소멸한 상태였기 때문에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계속적 임금청구에 대하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하면서도 피고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변제기의 유예를 요청하였는 등 원고에게 권리행사나 소멸시효의 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기간 도과 후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2,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제5호증의 2(녹취록)은 K의 2015. 4. 28.자 진술을 녹취한 것이고, 제7호증의 2(녹취록)는 K의 2015. 5. 7.자 진술을 녹취한 것인바, K의 위와 같은 진술은 모두 위 임금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이후의 진술에 불과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