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 12. 선고 2015가합101592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B은 191,42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돈을, 피고 C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정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인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9. 1.부터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의 목회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 4. 19. 피고 학교법인과 사이에 임용기간을 2012. 5. 1.부터 2013. 6. 30.까지(임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1년간 자동연장이 간주됨), 보수 매월 500만 원(2013년 이후 연봉은 매년 협의)으로 정한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2. 5. 1.부터 이 사건 대학교의 목회대학원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2)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던 E는 2000. 11. 18. 이사회 결의로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선임되었는데, 2002. 1. 22. 수원지방법원 2001카합3200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E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2002. 9. 19. 본안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02가합245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서 위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6나21509호 파기환송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면서 2006. 10.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교육인적자원부는 피고 학교법인이 위 2)항과 같은 사유로 후임이사 선임을 지체하자, 2007. 7. 20.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11인(임기 2007. 7. 20.부터 해임조치시까지)을 선임하였다.

4)

E는 위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2007. 3. 1.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 자격으로 피고 C을 총장 직무대행자로 임명하였고, 이에 피고 학교법인이 수원지방법원 2007카합438호로 피고 C 등을 상대로 건물출입금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7. 11. 8. 인용결정을 받았다.

5)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 6. 30. 사립학교법 제25조의 3에 따라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 10인(임기 2011. 7. 1.부터 2015. 6. 30.까지)을 선임하였고, 피고 C은 2012. 3. 5. 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의 자금대여 등

1)

원고는 피고 C에게 2006. 11. 2. 1억 원, 2011. 7. 13. 1억 9000만 원, 2011. 7.경 1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건네주고, 2011. 7. 20. 피고 C으로부터 '금액 3억 원, 차용인 피고 C, 대주 원고, 차용기간 2011. 7. 30.부터 2014. 7. 30.까지, 이자 매월 0.6%'로 정한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 받았다(이하 위 3억 원을 '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당시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학교운영자금 및 보수공사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C 쌍방 간에 3억 원을 차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피고 학교법인 이사장 및 5명의 이사가 각 날인한 동의서(갑 제3호증)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2011. 11. 25. 1억 원, 2011. 12. 27. 3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 학교법인의 관계자인 F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1. 12. 21. 피고 C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를 2012. 6.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7호증)를 작성받았다(이하 위 1억 3000만 원을 '2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13. 5. 14. 1000만 원, 2013. 5. 31. 2000만 원 및 2013. 7. 8. 2000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 학교법인에 직원 급여 명목으로 대여 하였다(이하 위 5000만 원을 '3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4)

원고는 2013. 5. 23. 200원, 2013. 5. 28.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5, 7, 8호증,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

가)

대여금청구

원고는 2011. 7.경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학교법인 이사들의 금전 차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피고 학교법인에 1차 대여금을 대여하였고, 2011. 11. 25. 및 2011. 12. 27.에 걸쳐 피고 학교법인에 이 사건 대학교가 G 전 총장에게 지급할 급여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2차 대여금을 대여하였으며, 2013. 5. 14. , 2013. 5. 31. 및 2013. 7. 8.에 걸쳐 피고 학교법인에 직원 급여 명목으로 3차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1차 대여금 중 미변제된 1억 6000만 원과 2차 대여금 중 미변제된 3500만 원 및 3차 대여금 중 미변제된 2000만 원의 합계 2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급여청구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목회대학원장으로 재직한 2012. 5. 1.부터 2015. 12. 31.까지 매월 500만 원씩 44개월간 합계 2억 2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그중 22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학교법인에 대하여 나머지 급여 1억 9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에게 2013. 4. 23. 및 2013. 5. 28.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잔금

(1)

1, 2차 대여금 부분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학교법인이 1, 2차 대여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1, 2차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 C 개인 명의의 각 차용증을 작성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 학교법인 이사장 및 이사 일부의 동의서에도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는 2차 대여금 중 9500만 원을 피고 C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1, 2차 대여금의 차용 당시 피고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나 관할청의 허가 등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게다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피고 C에게 빌려준 3억 원은 피고 C의 개인 채무이다. G 총장의 퇴직금 처리를 위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어 피고 학교법인에서 회계 처리하도록 한다. 그 이전에 원고와 피고 C이 발행한 문서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 피고 C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형제 12374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① 원고와 H는 '1, 2차 대여금은 원고가 피고 C에게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원고는 '피고 C을 믿을 수 없어 그로부터 피고 학교법인 이사들의 동의서를 받았다. ', '2014. 11. 28.부터 2015. 9. 3.까지 피고 C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1억 4000만 원을 1차 대여금의 일부로 변제받았다.', '2014. 7. 7. 피고 C의 예금계좌에서 2차 대여금 중 2011. 11. 25.자 대여금의 변제조로 1억 원을 이체받았고, 2012. 2. 15. 피고 C의 예금계좌에서 2차 대여금 중 2011. 12. 27.자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의 변제조로 송금받았다.'라고 각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1, 2차 대여금을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3차 대여금 부분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로부터 3차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가 그중 3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차 대여금의 잔금은 2000만 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은 3차 대여금 중 15,129,130원을 원고에 대한 동액 상당액의 가지급금에 충당처리하였고, 2013. 8. 19.부터 2016. 1. 4.까지 원고에게 합계 34,870,870원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에게 2013. 10. 17. 200만 원, 2013. 11. 27. 100만 원, 2013. 12. 4. 150만 원, 2016. 1. 14. 370,870원 등 합계 4,870,870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에게 15,129,130원을 가지급하였다거나 나머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학교법인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는 위 4,870,870원은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 위 3차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대여금 잔금 수액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잔금은 3차 대여금 중 15,129,130원[= 50,000,000 - (30,000,000 + 4,870,870)]이다.

나)

미지급 급여

(1)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과 사이에 2012. 5. 1.부터 2013. 6. 30.까지 이 사건 대학교의 목회대학원장으로서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되 2013년 이후의 연봉은 매년 협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2012. 5.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학교의 목회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2012. 5. 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직위에 변함이 없음은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3년 이후의 원고의 급여 조정에 관한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피고 학교 법인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학교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원고의 2013. 6. 30. 이후의 급여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급여는 2013년 이후에도 전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학교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5.분부터 2015. 12.분까지 44개월간의 급여 합계 2억 2000만 원(= 500만 × 44개월)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 제44조, 제71조에 의하여 교원과 사무직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와 임용계약을 할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원고의 직위는 명예직에 가까운데 정관 제37조의 2에 의하면 명예총장의 경우 실비 변상적 경비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 학교법인의 의무부담행위로서 사립학교법이 정한 관할청의 허가도 얻지 않았으므로, 위 임용계약상 보수약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에서 강의 업무를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의 직위나 업무의 성격이 명예총장 또는 사무직과 동등하다고 볼 수 없고,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학교법인 정관 제44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 개개의 교원의 임용시마다 개별적으로 그 보수를 이사회 의결을 거친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아니하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임용계약은 그 내용상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학교 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별지 급여 지급분 기재와 같이 합계 140,220,87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4370만 원(= 원고가 자인하는 2200만 원 + 별지 급여 지급분 중 순번 3 내지 6, 8, 9, 21 내지 25, 61의 합계 21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나머지 돈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학교법인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급여액은 1억 7630만 원(= 2억 2000만 - 4370만)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은 191,429,130원(= 대여금 잔금 15,129,130 + 미지급 급여 176,3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0.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위 기간에 대하여는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도 피고 학교법인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위 기간에 대하여는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위 20%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에 따른다)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에게 2013. 4. 23. 및 2013. 5. 28.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학교법인의 설립자인 E의 아들로서 2007. 3. 1.경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 서리, 2011. 7. 23.경부터 총장 직무대행, 2012. 3. 5.부터 현재까지 총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피고 학교법인의 재정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피고 학교법인의 피용자이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차 대여금을 차용하면서 피고 학교법인이 그 운영자금으로 차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피고 학교법인의 법무국장 I을 대동하였고, 피고 학교법인 계좌로 돈을 받았으며, 피고 학교법인이 반드시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학교법인 이사장 및 이사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원고에게 주었고, 차용증(갑 제 5호증)에도 '이 사건 대학교 총장대행 C'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2차 대여금 차용 당시에도 피고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종전 총장의 급여 및 퇴직위로금조로 지급할 돈을 차용하였고, 피고 학교법인 계좌로 돈을 받았으며, 차용증서(갑 제7호증)에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다. 또한 3차 대여금 역시 피고 학교법인의 직원 급여 용도로 피고 학교법인을 위하여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에게 1, 2, 3차 대여금을 각 대여한 것이나, 만약 피고 학교법인이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학교법인에 그 효력이 없게 된다면,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학교법인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위 금전차용행위 과정에서 마치 피고 학교법인이 금전차용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한 것이 분명하고, 설령 원고를 속인 것이 아니라도 사립학교법상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피고 C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 학교법인은 사용자로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잔액 합계 2억 1500만 원(= 1차 대여금 잔액 1억 6000만 + 2차 대여금 잔액 3500만 + 3차 대여금 잔액 2000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2차 대여금이 원고가 피고 C 개인에게 대여한 것임은 앞서 본 바이므로, 피고 학교법인이 차용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하며,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염(재판장) 주은아 전경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