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학교법인 B은 원고에게 259,998,030원 및 그중 174,998,030원에 대하여는 2015. 7. 10.부터, 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4.부터 각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에게,
피고 C은 51,866,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학교법인 B은 피고 C과 각자 제2의 가.항 기재 금원 중 17,466,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인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고 한다)은 사립학교인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설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96. 12. 6.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1997. 2. 5. 설립등기를 마친 후 1997. 12. 5. 이 사건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 C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었던 E의 아들로서 2007. 3. 1.경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이 사건 학교의 총장서리를 맡았고, 2011. 7. 23.경 피고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 사건 학교의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으며, 2012. 3. 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원고는 2012. 1. 2.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학교의 조교수로, 2015. 3.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학교의 부교수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의 자금대여
원고는 2012. 1. 20.부터 2012. 11. 23.까지 사이에 피고 C의 요청으로 피고 학교 법인에 이 사건 학교 운영자금, 교수들 퇴직금 및 학교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34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행각서의 작성
피고 C은 이 사건 학교 총장의 지위에서 2012. 4. 26. 원고에게 '매월 교직원들이 받은 봉급 중 가장 높은(총장 제외) 년봉에 맞춰 봉급을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1,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2. 1. 20.부터 2012. 11. 23.까지 사이에 피고 학교법인에 합계 34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292,133,897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대여금 중 미변제된 51,866,103원(= 344,000,000원 - 292,133,8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급여 청구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을 급여는 2012. 2.부터 2012. 4.까지는 월 200만 원이고,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2012. 5.부터는 이 사건 학교의 총장을 제외한 교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F의 급여와 같은 액수인 월 5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급여로 2012. 2.부터 2016. 11.까지의 급여 중 미지급 급여 259,998,030원[= 2012. 2.부터 2012. 4.까지 급여 6,000,000원(= 2,000,000원 × 3개월) + 2012. 5.부터 2016. 11.까지 급여 275,000,000원(= 5,000,000원 × 55개월) - 원고가 지급한 급여 21,001,970원] 및 그중 이 사건 소 제기 전 미지급 급여인 175,998,030원[= 196,000,000원{= 2012. 2.부터 2012. 4.까지 급여 6,000,000원(= 2,000,000원 × 3개월) + 2012. 5.부터 2015. 6.까지 급여 190,000,000원(= 5,000,000원 × 38개월)} - 이 사건 소 제기 전 지급받은 급여 20,001,970원]에 대하여는 2015. 6.분 급여의 지급일인 2015. 6. 25.부터 14일이 지난 2015. 7. 10.부터, 이 사건 소 제기 후 미지급 급여인 84,000,000원[= 2015. 7.부터 2016. 11.까지 급여 85,000,000원(= 5,000,000원 × 17개월) - 이 사건 소 제기 후 지급받은 급여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에 관련된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학교법인의 차용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와 관할청의 허가가 없어 무효일 경우, 피고 학교법인의 피용자인 피고 C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관할청의 허가 없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 학교법인과 불법행위자인 피고 C은 각자 원고에게 대여금 중 미변제된 51,866,1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학교법인의 주장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도, 사립학교법 규정과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에 반하여 금전 차용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와 피고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피고 학교법인의 차용행위는 무효이다.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에게 급여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학교의 교원 책임 시수 규정(을 제2호증)에 의하면, 교원의 경우 1주간 12시간 이상의 책임시수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시간 강사 강의시수로 지급하여야 하며(시간당 3만 원), 다만 보직 교원의 경우 책임시수는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보직교수인 기간에는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보직 해임 후인 2013. 3. 4.부터는 위 책임 시수 규정에 따라 그 강의시간에 따른 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판단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매・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7호는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000만 원 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 원 미만, 의무부담의 경우에는 그 총합계액이 2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위 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학교법인은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로부터의 대여금 차용행위는 각 행위 시마다 그 의무의 부담 가액이 3억 원 미만이며, 총합계액도 200억 원 미만임이 분명하므로, 위 대여금 차용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함으로써 충분하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은 그 취지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청이 일정한 한도에서 학교재산 관리에 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는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재산의 처분 또는 의무의 부담행위 등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조 단서의 규정도 그러한 의미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관할청의 허가 없이도 재산의 처분 또는 의무의 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감독 차원에서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대상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조 본문에서 정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달리 그 행위의 효력 자체는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만으로 바로 위 차용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정과 사무기능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차입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학교법인의 차입금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나, 원고 주장의 금원 대여 당시 금전 차용행위에 관하여 피고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금원 대여는 피고 학교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의 총장인 피고 C이 적극적으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위반 등을 이유로 차용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고 학교법인의 차용행위가 유효하다고 믿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믿음이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 학교법인의 차용행위 무효 주장을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2012. 2.부터 2012. 4.까지의 월 급여가 월 200만 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학교의 총장이던 피고 C이 2012. 4. 26. 원고에게 '매월 교직원들이 받은 봉급 중 가장 높은(총장 제외) 년봉에 맞춰 봉급을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은 2012. 4. 19. 피고 학교법인과 사이에 임용기간을 2012. 5.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학교의 목회대학원장으로서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학교법인과 F 사이에 작성된 대학원장 임용계약서(갑 제8호증) 중 제7항은 '피고 학교법인은 F과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1년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F이 2013. 6. 30. 이후에도 이 사건 대학의 목회대학원장으로 재직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 학교법인이 앞서 본 F과 체결한 임용계약 만료일인 2013. 6. 30.로부터 3개월 전 또는 위 임용계약서 제7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던 중에 F에게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F이 2012. 5. 1.부터 현재까지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을 급여는 월 500만 원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이 사건 학교의 총장을 제외한 교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F의 급여인 월 500만 원과 같은 액수를 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학교의 교원 책임 시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피고 학교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급여로 2012. 2.부터 2016. 11.까지의 급여 281,000,000원[= 2012. 2.부터 2012. 4.까지 급여 6,000,000원(= 2,000,000 × 3개월) + 2012. 5.부터 2016. 11.까지 급여 275,000,000원(= 5,000,000원 × 55개월)]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급여 21,001,97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259,998,030원(= 281,000,000원 - 21,001,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갑 제2,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학교의 교원(조교수, 부교수)으로 근무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과 석사연구과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영리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정도의 영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아서, 원고는 2012. 1. 2.부터 현재까지 피고 학교법인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학교법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서 금원을 차용하거나 의무부담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학교법인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바(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의 총장 직무대행 또는 이 사건 학교의 총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 C은 피고 학교법인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금원 차용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주장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금원 대여는 피고 학교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서, 피고 C은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판결 등 참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피용자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학교법인이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의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 학교법인에 금원을 대여할 당시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학교법인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 학교법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9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피고들의 손해배상 수액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 학교법인에 대여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대여금 344,000,000원 중 292,133,897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 학교법인이 위 292,133,897원을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인 피고 학교법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이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 원금은 51,866,103원(= 344,000,000원 - 292,133,897원)이고,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 원금은 17,466,103원[= 309,600,000원(= 전체 대여금 344,000,000원 × 0.9) - 292,133,897원]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59,998,030원 및 그중 이 사건 소 제기 전 미지급 급여인 174,998,030원[= 196,000,000원{= 2012. 2.부터 2012. 4.까지 급여 6,000,000원(= 2,000,000원 × 3개월) + 2012. 5.부터 2015. 6.까지 급여 190,000,000원(= 5,000,000원 × 38개월)} - 피고 학교법인의 변제액 21,001,970원]에 대하여는 2015. 6.분 급여의 지급일인 2015. 6. 25.부터 14일이 지난 2015. 7. 10.부터, 이 사건 소 제기 후 미지급 급여인 85,000,000원(= 5,000,000원 × 2015. 7.부터 2016. 11.까지 17개월)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피고 학교법인이 위 미지급 급여 일부에 관한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C은 51,866,10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C과 각자 위 금원 중 17,466,10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6. 12. 14.부터 피고 학교법인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며,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염(재판장) 주은아 전경세
각주1) 피고 학교법인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2. 11. 원고에게 지급한 100만 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사이에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발생한 급여채무 원금에 충당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 100만 원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이 사건 소제기 이미 발생한 급여채무 원금에 충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