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1. 26. 선고 2015가합16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 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연봉규정 등에 따른 임금 지급

1)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봉제를 시행하여 기본연봉(역량 · 직무 등에 대한 평가결과 및 직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기본적 연봉으로 기준급, 가산급, 직무급 및 대우급으로 구분됨), 성과급(전년도의 개인 및 부서별 업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연봉으로 경영평가 성과급과 급여성 성과급으로 구분됨), 부가급여(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연봉) 등으로 구성된 보수를 월할하여 매월 21일 연봉월액(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의 연봉규정 및 연봉규정시행세칙 중 경영평가 성과급 및 자격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평가 성과급

나)

자격수당

다.

피고의 법정수당 지급 현황

1)

피고는 연봉규정 및 연봉규정시행세칙에 따라 2012. 7. 2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원고들에게 매년 상반기에 원고들 각자의 기본월봉(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의 150% 상당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 다음 하반기에 피고의 경영관리규정에 따른 내부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나머지 지급률을 지급하였고, 원고들 중 국가기술법에 의한 분야별 자격취득자에게 연봉규정 [별표6] 부가급여 지급기준표에 따른 자격수당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별로 지급받은 경영평가성과급 및 자격수당의 합계는 별지3 청구금액 합계표의 '성과급'란 및 '자격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2)

한편 피고는 경영평가 성과급 및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채 피고의 연봉규정 [별표6]의 계산방식에 따라 기본월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