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3
판결선고
2015. 6. 1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D 3층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E에서 1996. 11. 6.부터 근무하다가 2013. 3. 31. 퇴직한 F의 2013. 1.분 임금 3,030,340원 등 임금 합계 9,091,02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및 휴업수당란 기재(순번 5번 G, 7번H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3명에게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51,872,180원(64,298,180원에서 G, H에 해당하는 임금 등 합계 12,426,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1996. 11. 6.부터 근무하다가 2013. 3. 31. 퇴직한 F의 퇴직금 11,060,9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란 기재(순번 5번 G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5명에게 퇴직금 합계 55,873,409원(60,695,062원에서 G에 해당하는 4,821,653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일부 금액이나마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청산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별지
각주1) 근로자 G, H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은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