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87,2015
판결선고
2017. 2. 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B동 1017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경부터 2014. 7. 2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8,845,29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4,709,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049,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F 작성의 진술서
G 작성의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경수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부분은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각주2) 2015고단1487 사건 증거기록, 이하 같다.
각주3) 미지급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6월)의 1/3을 감경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