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01,2015
판결선고
2015. 12. 3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2015고단40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포시 E빌딩 202호에서 건물 및 시설 석면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4. 15.경 피해자 G(80세)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H 소재 ㈜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로부터 K공사를 3억 2천만 원에 수주 받았는데 공사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내인 4. 30.까지 원금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익금 3,000만 원은 6. 15.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 F는 3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당시 금융권 채무 6,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자산 내지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약정 기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G, X의 각 법정진술
G,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금보관증, 확약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인 전력 확인)
2015고단584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시 송파구 L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3. 5. 28.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3. 10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3. 6. 10.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3. 6월 임금 중 120,000원, 7월부터 10월까지 각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8,12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M, N 작성의 각 진술서
2015고정575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O 소재 ㈜ P의 대표자로서 서울 성동구 Q 공사를 ㈜ R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S A동 905호 소재 ㈜ R의 대표자로서 위 공사를 ㈜ T로부터 도급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 P의 대표자 A에게 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5. 2.부터 같은 해 5. 3.까지 근로한 U의 임금 4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5명의 임금 2,67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 14.부터 같은 해 9. 6.까지 사용한 근로자 V의 임금 1,200만 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5, 16, 20, 21, 25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 합계 520만 원을 피고인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대질 부분 포함)
V,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하도급계약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J ㈜의 대표이사 X가 피고인 A에게 "현대아산 ㈜가 발주한 'K공사'에 납품할 방음벽 제조에 필요한 자재 구입을 위하여 5,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X에게 5,000만 원을 구해다 주고 방음벽 설치 공사를 맡아서 할 의도로 피해자 G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으며, 피해자 G도 위 돈이 J ㈜의 자재대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 A과 피해자 G가 작성한 현금보관증(2015고단401 사건의 수사기록 14쪽)에는 피고인 A이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은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 F가 J ㈜로부터 'K공사'를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2015고단401 사건의 수사기록 35-36쪽)를 보여 주었으며,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를 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3,000만 원을 줄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단순히 소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 G가 위하도급계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는 위 하도급계약서를 믿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의 주장 등에 의하더라도 위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G는 '2011. 4. 30.까지 5천만 원을, 2011. 6. 15.까지 3천만 원을 각 변제받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X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오라고 하거나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X가 위와 같이 20일 동안 돈을 빌려 사용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할 긴박한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피고인 A이 X를 상대로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라고 독촉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 A이 X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G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1. 9. 2. X로부터 5,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면서도 피해자 G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V가 근로자가 아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V가 ㈜ P의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 P은 상시 근로자가 3명에 불과하였고 사업체 규모도 영세하여 사실상 피고인 A의 1인 회사처럼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V가 상법상 정해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거나 ㈜ P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V의 실제 직책은 '관리부장'이었는바 피고인 A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5고정575 사건의 수사기록 44쪽, 78쪽, 86-87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V는 형식상 이사에 불과할 뿐이고 그 실질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 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G와 합의한 사정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근로자 W, V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청산하지 못한 임금의 규모 등 참작
피고인 B
청산하지 못한 임금의 규모,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대다수의 근로자가 고소를 취 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김희진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위 공사 중 일부를 3,000만 원에 수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기재도 되어 있으나, J ㈜가 현대아산 ㈜와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방음벽 납품 계약일 뿐이어서 J ㈜가 ㈜ F에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않고, 하도급계약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돈을 빌리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계약서만을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W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 취하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서명하기는 하였으나(2015고정575 사건의 수사기록 8-10쪽), W가 피고인 A의 처벌 역시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명백하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한 점, 그 후 피고인A이 W에게 W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초과한 2,350만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면서도 다른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각주3)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각주4) 피고인 A은 "실제 계약금액은 3,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계약 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또한 J ㈜는 2011. 4. 5.경 현대아산 ㈜과사이에 K공사에 계약금액 7억 2,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방음벽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어서 J ㈜가 ㈜ F에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각주5) V는 하수급인인 피고인 A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사람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여기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직권 조사 결과 V는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B과는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의 대상에서 피고인 B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변제나 면제 등을 통하여 하수급인의 책임이 소멸한 것도 아니어서결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