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75
판결선고
2015. 9. 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508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1.경부터 2014. 1.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7월분 임금 3,517,43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체불임금 등'란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95,504,2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24.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86,08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란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521,1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F 작성의 진정서
체불임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대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