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67
판결선고
2015. 9. 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B동 271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15. 5.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6월 임금 902,954원 등 합계 7,838,468원과 퇴직금 3,376,000원 총 합계 11,214,4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등 합계 123,959,120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D 작성의 각 진술서
각 2014년 급여미지급액 내역 및 퇴직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