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288
판결선고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3. 9. 20.부터 같은 해 12. 9.까지 무역담당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3년 11월 임금 2,000,000원, 2003년 12월 임금 700,000원 등 임금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신문사항(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중국으로 출입국을 반복하고 길면 2~3개월 정도의 기간 중국에 체류하기는 하였으나, 별건 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받은 이후인 2004. 5. 20. 중국으로 출국한 뒤 2006. 4. 14.까지 약 22개월이 넘도록 귀국하지 않은 점, 여권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일시 귀국하여 이 사건을 포함하여 4건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재기신청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갱신된 여권을 발급받고는 미리 발권한 항공권으로 2006. 5. 19.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뒤 2014. 11. 21.까지 약 8년 6개월이나 귀국하지 않는 등 통상의 체류 기간을 훨씬 넘는 오랜 기간 중국에 체류하고, 형식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야 귀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한 기간 중 적어도 2004. 5. 20.부터 2006. 4. 14.까지 약 22개월과 2006. 5. 19.부터 2014. 11. 21.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은 외국 체류 목적 중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기간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로 이 법원 2015고단324 판결 및 그 항소심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과 유앤디 주식회사(이하 '유앤디'라 한다)의 사무실이 서울 C에 같이 있었다가, 2003년 7월 내지 9월경 피고인과 F이 유앤디의 투자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면서 유앤디의 사무실이 그 무렵 양재동으로 옮겨갔다고 하는데, E은 위와 같이 정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인 점, ② E은 양재동이 아닌 C에 있는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고 그곳으로 출근하였고, 양재동에 있는 사무실은 나중에 월급을 그쪽으로 가서 받으라고 해서 처음 가봤고 F의 얼굴도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점, ③ E은 출근하자마자 피고인과 전화통화도 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되어서 중국 천진으로 출장가서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결재도 받았다고 하는 점, ④ E은 D와 유앤디가 결별하면서 한국에서 오더를 진행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D에서 자신을 뽑은 것이고, 거래처도 D의 거래처인 G와 일을 했으며, 출장도 중국 천진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H)로 갔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가 E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