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77
판결선고
2015. 4.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건물 외벽 석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3. 11.부터 2014. 4. 6.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170,000원과 2014. 3. 10.부터 2014. 4. 6.까지 근무한 F의 임금 850,000원 및 2014. 3. 10.부터 2014. 4. 9.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360,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건물 외벽 석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3. 12.부터 2014. 4. 9.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2,275,000원과 2014. 3. 11.부터 2014. 3.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근로자 B · C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근로자 E · F · G에 대해 체불 임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5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