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07,2016
판결선고
2016. 8. 1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607]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C의 명의로 D 아우디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2. 1.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저당권자를 위 피해자 회사, 채무자를 C, 채권가액을 3,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1. 6.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시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가액인 3,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1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1.부터 2014. 1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4. 11월 임금 58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07]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할부금융(론)약정(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잔액조회
[2016고단1112]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 고인이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 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