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88
판결선고
2017. 7. 1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 소재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고압선 절연 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9.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7.분 임금 153,85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 F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인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92,060,95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9.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391,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5F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인의 퇴직금 합계 66,857,48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G, H, I, J 의 각 진정서, 진술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임금이 체불되었던 것으로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판단
단순히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나,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인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경영난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