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18
판결선고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C, 2동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4. 1. 6.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4. 임금 1,515,7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연차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4. 1. 6.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758,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유형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중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됨.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중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