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12-1
판결선고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다동 201호소재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제1항 기재 여주시 D 소재 전원주택을 시공하면서 개인 건설업자인 E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준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5. 18.부터 2015. 6. 12.까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5. 5. - 2015. 6. 임금 합계 3,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인의 임금 합계 29,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판사 김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