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45]
피고인은 과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0.분 임금 4,413,8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