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9. 8. 선고 2016고정11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