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80,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벽지 및 장판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09. 2. 16.부터 2015. 3. 31.까지 C에서 공사실적 및 홈페이지 구성,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부터 2015. 3.까지 임금 합계 600만 원 및 퇴직금 6,580,81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시에 업무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C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위 회사 출입문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C 소유의 사무용품 등을 몰래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업무방해 및 절도죄로 고소하였으나, 2017. 1. 25.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580,8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5. 3.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피고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 외에 원고의 4대 보험료 부담금, 차량 할부금 및 휴대전화 요금, 주유비, 통행료 등으로 합계 57,355,589원을 지급하였고,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는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써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C를 퇴사하면서 그가 전적으로 관리하던 홈페이지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사무실 열쇠도 반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는 홈페이지를 통한 마케팅활동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성이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정하되, 피고가 위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본소의 청구원인 및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가 C 홈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과 사무실 열쇠 등을 절취하였다는 절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퇴사 당시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 모니터에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를 부착하여 놓은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C의 사무실 열쇠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하영
각주1) 피고는 2017. 4. 4.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으나, 1차 변론기일에서 본소 청구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