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396,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보조참가로 생긴 부분 포함) 그 1/2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 사실
피고는 남양주시 C아파트 14개동 720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다.
원고는 2012. 8.경 피고와 이 사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7.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을 관리 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5. 28. 계약기간은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 위탁수수료는 월 742,987원으로 정하되 인건비는 실비정산의 방식에 의하여 피고의 관리비 통장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정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한국전력공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전력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는 단일계약방법과 종합계약방법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전기요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단일계약방법
아파트 1구내(또는 1건물)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을 주택용 전력 적용대상 호수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주택용 전력 적용대상 호수를 곱한 것을 주택용 전력 적용대상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계약방법
아파트 1구내(또는 1건물)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주택용 전력 적용대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 전력 저압전력 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는 일반용 전력(갑) 고압전력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요금 산정 방식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 전인 2012. 1. 20. 한국전력공사 구리지점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2. 1. 20.부터 2013. 1. 19.까지, 요금 산정 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정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11.경 구성되었다. 피고의 2013. 1. 13.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사용계약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8. 한국전력공사 구리남양주지사와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13. 1. 18.부터 2014. 1. 17.까지, 요금 산정 방식을 종합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6. 24. 한국전력공사 구리남양주지사와 계약기간을 2013. 6. 24.부터 2014. 6. 23.까지로 변경한 전기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갱신되었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 관리소장 E이 2015. 4. 29. 개최된 주민공청회에서 전기사용계약방식을 변경하지 않아 입주자들이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부담하였다고 말하였고 이로 인하여 입주자들이 전기사용계약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의 2015. 6. 1.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사용계약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는 2015. 6. 19.경 한국전력공사 구리남양주지사와 계약기간을 2015. 6. 19.부터 2016. 6. 18.까지, 요금 산정 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정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관리계약은 2015. 5. 31.경 종료되었으나 이 사건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이 늦어져 원고는 2016. 6. 30.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을 관리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 12호증, 을 제1 내지 9, 20,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6. 6. 30.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직원의 2016. 6.분 급여, 퇴직금 명목으로 2016. 9. 9. 및 2017. 3. 24.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E에게 9,064,820원, F에게 12,899,360원, G에게 합계 4,920,270원, H에게 합계 2,133,630원, I에게 합계 8,996,340원, J에게 합계 2,259,480원, K에게 합계 2,259,050원 합계 42,532,95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위 직원들 급여 및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조세 및 4대 보험료는 합계 1,925,880원인 사실, 위 직원들에 대한 원고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합계 1,398,2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 계약에서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위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등 상당의 용역비 합계 45,857,114원(= 42,532,950원 + 1,925,880원 + 1,398,2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회사로서 전기요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검토하여 그 내용을 피고에게 알려주는 등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4. 6.경 피고에게 종합계약방식보다 단일계약방식이 전기요금이 적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2014. 6.경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사용계약을 갱신함으로써 피고는 2014. 7.부터 2015. 5. 까지 합계 71,638,093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추가로 부담한 전기요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직원 중 L에게 2,122,350원, M에게 3,556,51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L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여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켰고, M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동호회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월 100,000원과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과다하게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과다한 퇴직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 397,538원(= 79,539원 + 318,044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종전 회장 N은 2015. 4. 20.경 사임하였는데 원고는 2015. 5. 8. N에게 업무추진비 3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업무추진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72,335,676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급여, 퇴직금 등 상당의 용역대금 중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42,532,950원의 채권을 상계하는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나머지 손해배상금 29,802,7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리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3. 1. 18. 한국전력공사 구리남양주지사와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요금 산정 방식을 종합계약방식으로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2013. 1. 18.부터 2014. 1. 17.까지 정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3. 6. 24. 한국전력공사 구리남양주지사와 계약기간을 2013. 6. 24.부터 2014. 6. 23.까지로 변경하는 전기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6.경 위 전기사용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종합계약방식의 전기사용계약이 갱신된 사실, 피고는 2015. 6. 19.경 한국전력공사 구리남 양주지사와 요금 산정 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2015. 6. 19.부터 2016. 6. 18.까지로 정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을 제1, 2. 6 내지 8,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한국전력공사는 2014. 7.경부터 2015. 5.경까지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467,443,931원이 부과하였는데, 만일 단일계약방식을 선택하였다면 같은 기간 전기요금이 395,795,838원으로 산정된 사실, 원고도 공동주택의 관리위탁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의 홈페이지에서 두 방식에 따른 전기요금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전기사용계약을 갱신할 무렵인 2014. 6.경 피고가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각 산정 방식에 따른 전기요금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와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상반기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입주한 세대 수는 526~528세대로 전체 720세대 중 약 27%에 해당하는 192~194세대가 미분양되거나 미입주한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 관리소장인 원고보조참가인이 2014. 3.경 피고의 종전 회장 이에게 각 산정 방식에 따른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기요금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미입주 세대가 많아서 전기요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어려우므로 입주가 더 이루어진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합계약방식보다 단일계약방식에 의한 전기요금이 다소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들의 전력사용 형태가 바뀔 경우 오히려 단일계약방식에 따라 산정된 전기요금이 더 비싸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일계약방식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관리업체가 전기요금을 계산하게 되어 전기요금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관리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가격비교만으로 어떠한 요금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한 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가 완료될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피고의 종전 회장에게 보고한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0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과다 지급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는, M이 2014. 9.경부터 11.경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월 100,000원씩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 내지 12,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2013. 8. 25.경 L에게 2,112,350원을, 2014. 11. 30.경 M에게 3,556,510원을 피고의 관리비 계좌에서 각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추석, 구정, 여름휴가에 '상여금',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여름휴가비, 추석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그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들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L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고 M에게는 160,153원을 과다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활동비 불법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여부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전회장 N은 2014. 4. 20. 사임하였고, 감사 P, 이사 Q도 같은 날 사임하여 피고의 임원으로 이사 R과 감사 1인만 남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4. 5. 8. N에게 피고 회장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사임한 감사 P에게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관리규약 제19조 제1항은 "영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9항은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라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전임 회장인 N이 2014. 4. 20. 사임함으로써 남은 이사인 R이 직무대행자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N에게 업무추진비 300,000원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소결론
피고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반소장에서 원금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고 있고 원고도 위 용역비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용역대금채권 중 원금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용역비 45,396,961원(= 45,857,114원 - 460,1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7.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상계 금지 본소 재항변 및 반소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와 위임계약의 일종인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관리비 계좌에서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한 것일 뿐 E 등 직원들이 피고의 피용인이라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본소 청구채권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취지와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위 근로기준법 규정이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원고와 피고의 경우에까지 확대되어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