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20,59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통신 및 보안장비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1. 1.부터 2017. 2. 23.까지 B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퇴직 당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36,320,595원에 이른다.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36,320,59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2017. 2. 23.)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기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판사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