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2. 1. 선고 2017가단4803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697,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7. 12.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등 수리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1996. 1. 15.부터 2016. 9. 30.까지 D에 근무하면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이고 D의 사업자등록은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퇴직금 34,797,676원 중 1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3,697,67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퇴직금 33,697,6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으로 D을 운영해왔으므로 공동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동업관계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조합채무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조합채무의 변제로서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 C가 공동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B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동사용자 또는 조합채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17. 3. 12. 20만 원, 2016. 6. 11. 1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중부지 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D의 실제 대표를 피고 B, 명의 대표를 피고 C라고 진술한 사실, ② 피고들은 2009. 2. 10. 결혼하였고 당시 피고 C는 중국 국적자였으며 2013. 8. 29.에야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실, ③ 피고 B은 1991년 E라는 상호로 창업하였고, 원고는 1996년 E에 입사하였으며, 피고 C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것은 2016. 1. 2.인 사실, ④ 원고에 대한 임금은 대부분 'D'이라는 입금자명으로 입금되었고, 피고 C 명의로 입금된 것은 위 2회에 불과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D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C가 피고 B에게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D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피고 C로 되어있을 뿐 실제 사업주가 피고 B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