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49
판결선고
2019. 5. 24.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349』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7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5. 6. 8.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4,175,6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2, 13, 17, 21, 22, 24, 26, 30, 32, 33 제외)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1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65,170,7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5. 6. 8.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896,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 내지 4, 6, 9, 12, 13, 17, 22, 24, 26, 30, 32, 33 제외)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12명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80,190,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751』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2014. 12. 16.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한 F의 2017. 4. 임금 4,834,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14,50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금품 합계 155,486,1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2014. 12. 16.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2,155,1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4,437,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49』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K, J, D, L, M, N 외 51인의 각 진정서
『2018고단175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항(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 근로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 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회사의 매출 감소와 해외시장 개척 어려움 등으로 인한 회 사의 재정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기소 이후 18명의 피해 근로자와 합의를 마쳤고 자산매각 등을 통 하여 나머지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