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71
판결선고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344호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디자인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사업장인 경기 과천시 E에 있는 'F 공사 현장'에서 2016. 8. 1.부터 같은 달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6. 8. 임금 1,050,000원을, 2016. 8. 19.부터 같은 해 9.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6. 9. 임금 1,900,000원을, 2016. 8. 22.부터 같은 해 9.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6. 9. 임금 900,000원을, 2016. 8. 24.부터 같은 해 9.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6. 9. 임금 40,000원등 4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 H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