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8,2017
판결선고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78』
피고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획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재정이 좋지 않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리스차량인 BMW Z4 차량의 월리스료 190만 원을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E' 개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시 서초구 F, G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E'이라고 하는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하 'E'라고 한다)을 개발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에게 "E 운영을 위해 추가로 서버 구입을 해야 되고 개발비가 더 필요하니 돈을 입금하여 주면 즉시 서버를 구입하고 앱 개발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개발과 관련하여 서버를 구입하거나 E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경 주식회사 B 법인 계좌로 4,4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8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H' 서버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시 서초구 F, G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H'라는 연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하 'H'라고 한다)을 개발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에게 "H 운영을 위해 서버 구입을 해야 하니 돈을 입금하여 주면 즉시 서버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앱 개발에 필요한 서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8.경 주식회사 B 법인 계좌로 9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4,879,04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주식회사 I 설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말경 서울시 서초구 F, G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제2항과 같은 'H' 운영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 자금을 입금해 주면 H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주식회사 B 법인 계좌로 17,0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7)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BMW Z4 차량 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경 서울시 서초구 F, G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리스차량인 BMW Z4 차량을 대여하여 주면서 "3개월 후에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 20,000,000원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J 법인 계좌로 20,000,000원(범죄일람표 연번 4)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0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자 서울 서초구 M,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J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15. 4.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N의 2014. 12. 임금 1,500,000원, 2015. 1. 임금 1,500,000원, 2015. 3. 임금 2,932,823원 등 합계 5,932,823원을, 2016. 5. 30.부터 같은 해 7.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O의 2016. 6. 임금 1,400,000원을, 2016. 2. 22.부터 같은 해 8.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P의 2016. 7. 임금 2,943,143원, 2016. 8. 임금 2,943,143원 등 합계 5,886,286원을, 2016. 5. 17.부터 같은 해 8.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Q의 2016. 7. 임금 1,027,000원, 2016. 8. 임금 669,000원 등 합계 1,696,000원을, 위 주식회사 J의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6. 4.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R의 2016. 1. 임금 749,400원, 2016. 2. 임금 3,210,000원, 2016. 3. 임금 3,210,000원, 2016. 4. 임금 850,600원 등 합계 8,020,000 원 등 총 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2,935,109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표준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2017고단240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N의 진술 기재
O, R, Q, P, N의 각 진술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별 취득자, 상실자 목록조회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근로계약서
이메일 출력물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변론 종결 후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점,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종범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