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10
판결선고
2018. 4.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적용역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 8.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경기 의왕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인 G를 파견하여 검사 · 조립 · 포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삼화프라스틱, 한국광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총 33명의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위 주식회사 D의 파견 사업장인 경기 의왕시 E 소재 주식회사 F에서, 2014. 1. 8.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4. 2. 임금 763,265원, 연차유급휴일수당 461,085 원 등 합계 1,224,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3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51,658,1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외 10, S, T, U, G, V, O, P, W, X, Y, Z, AA, AB, AC, Q, AD, AE, AF, AG, A H, AI, AJ, AK, AL의 각 진정서
J, AK, A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근로자파견사업 영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근 로기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판사 조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