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14.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6,482,440원을 2,567,19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92,820,984원을 776,736,234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ㅇ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소유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건물 13층 F호 및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외 주식회사 H의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이다.
ㅇ B는 2017. 3. 24.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2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ㅇ 근로복지공단은 B의 근로자인 소외 I 등에게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3년분 퇴직금 83,915,25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ㅇ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절차가 진행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I 등의 B에 대한 83,915,25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ㅇ 이 사건 경매 법원은 2018. 2. 14. 원고에게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692,820,984원을, 피고에게 ① 1순위로 83,915,250원{별제권 외 배당(임금채권자 :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 체당금)}, ② 2순위로 2,567,190원{별제권 외 배당(교부권자 : 안양시 동안구 - 당해세)}, 합계 86,482,4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ㅇ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근로복지공단 체당금에 해당하는 83,915,250원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규정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다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415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주장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은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된 83,915,25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에도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근로자의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시 저당권자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최우선 임금채권에 배당된 금원을 실제로 교부 받는 것은 임금 등 채권자가 아닌 사용자의 파산관재인이었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임금 등 채권자가 배당금을 교부받되, 근로복지공단 체당금의 경우는 단서 조항에 따라 사용자의 파산관재인이 배당받는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앞 문장과 대조해 볼 때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체당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지 못한다는 것일 뿐 일반적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위 조항과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 조항이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이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지 못함에도,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부분에 관하여 담보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1순위로 83,915,250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하고, 위 배당금액은 담보권자로서 배당이의를 제기한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전연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