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5. 23. 선고 2018가단1172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85,00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토목설계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3. 5.부터 2018. 8. 31.까지 조경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원고에게 임금 20,398,815원, 퇴직금 28,246,532원의 합계액인 58,985,00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인 58,985,00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2018. 8.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이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