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9. 20. 선고 2018가단846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44,548,51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경부터 2009. 3. 16.경까지 피고 B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 B가 지정하는 하청업체의 건설현장에서 현장 및 인부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매월 20.경 3,300,000원 또는 3,5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다.

피고 B는 2009. 3. 17. 피고회사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9. 3. 17.경부터 2014. 11. 18.까지 피고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하청업체의 건설현장에서 현장 및 인부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원고는 2009. 3.경부터 2010. 6. 7.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매월 말일 또는 1.경 3,400,000원 또는 3,384,700원을 각 송금받았고, 피고회사의 직원이던 D로부터 피고회사의 공사2팀 소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 한다)을 제작받았다.

바.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B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B는 2017. 10. 31. 인천지방법원 2017고약22173호로 '피고 B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절차'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고용되어 2004. 11. 1.경부터 피고회사의 설립일 전날인 2009. 3. 16.까지 피고 B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 B가 지정하는 하청업체의 건설현장에서 현장 및 인부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다음, 피고 B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원고와 피고 B의 고용을 승계한 피고회사로부터 고용되어 피고회사의 설립일인 2009. 3. 17.부터 2014. 11. 18.까지 피고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회사가 지정하는 하청업체의 건설현장에서 현장 및 인부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다음, 피고회사 또는 하청업체로부터 직접 월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최종 퇴사일인 2014. 11. 18.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 지급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그렇다면, 주위적으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44,548,515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퇴직금 19,397,410원, 피고회사는 퇴직금 25,151,090원과 각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B는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의 철근조립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여 철근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서, 하청업체에 원고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다.

나)

피고회사는 피고 B의 사업을 승계한 적이 없고, 원고를 고용한 적도 없으며, 하청업체에 원고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다.

다)

원고는 피고 B 또는 피고회사로부터 소개받은 하청업체와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하청업체로부터 노무비를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가사, 피고 B가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 지급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판단

1)

피고 B가 원고를 고용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2004. 11. 1.경부터 피고회사의 설립일 전날인 2009. 3. 16.경까지 피고 B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 B가 지정하는 하청업체의 건설현장에서 현장 및 인부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매월 20.경 3,300,000원 또는 3,500,000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피고 B가 2009. 3. 16.경까지 원고를 고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2004. 11. 1.경부터 2009. 3. 16.경까지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매월 20.경 송금받은 3,300,000원 또는 3,500,000원은 월 급여라고 판단된다.

2)

피고회사가 피고 B의 사업을 승계하였는지 여부

피고 B가 2009. 3. 17. 피고회사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피고회사의 주식 중 25%만을 보유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회사가 피고 B 1인회사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B의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회사가 원고와 피고 B의 고용계약을 승계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 B가 2004. 11. 1.경부터 2009. 3. 16.경까지 원고를 고용하고, 원고에게 월 급여 3,300,000원 또는 3,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가 2009. 3. 17. 피고회사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09. 3. 17.경부터 2014. 11. 18.까지 피고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회사가 지정하는 하청업체의 건설현장에서 현장 및 인부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2009. 3.경부터 2010. 6. 7.경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말일 또는 1.경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로부터 위 월 급여 3,300,000원 또는 3,500,000원과 거의 비슷한 금액인 3,400,000원 또는 3,384,700원을 수차례에 걸쳐 각 송금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회사의 직원이던 D로부터 피고회사의 공사2팀 소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제작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가 2009. 3. 17.경 원고와 피고 B의 고용계약을 승계한 후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매월 말일 또는 1.경 송금받은 3,400,000원 또는 3,384,700원은 피고회사가 지급한 월 급여라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E 주식회사와 같은 하청업체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후 원고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 주식회사가 피고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회사와 E 주식회사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E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작성한 사실, E 주식회사가 원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E 주식회사와 같은 하청업체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고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회사는,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명함을 작성하여 준 것은 맞지만, 이는 하청업체 담당자와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회사의 주장의 요지는 피고회사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하청업체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를 고용하지도 않은 피고회사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의 담당자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명함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는,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회사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고용계약을 승계하였고, 원고가 2014. 11. 18. 피고회사를 퇴직한 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 지급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B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회사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고용계약을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고용계약이 2014. 11. 18.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회사가 피고 B 1인회사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고용계약은 피고회사가 원고와 피고 B의 고용계약을 승계한 2009. 3. 17.경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고용계약이 2014. 11. 18.까지 유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에 반하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 B가 2004. 11. 1.경부터 2009. 3. 16.경까지 원고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한 퇴직금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고용계약을 승계한 피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 연 20%의 적용 여부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퇴직금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규정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회사만이 원고에게 퇴직금 44,548,51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2. 3.부터 피고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며,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

각주1) 원고는 피고회사의 설립일 전날을 '2009. 3. 17.'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설립일 전날은 '2009. 3. 16.'임을 알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